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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증거부족’ 무죄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하게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왕정옥)는 15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전남편 강모(사망당시 36세)씨 살해에 사용된 차량 등 범행도구들에 대한 몰수형을 추가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고유정)은 전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중대한 생명 침해, 잔인한 범행방법, 피해자 유족 등의 고통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도 유죄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지름으로써 아들에게서 아빠를, 아빠에게서 아들을 영원히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9월 30일 4차 공판 등에서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막다가 살해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숨진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었다. 반면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외압에 의해 질식사했다는)사망원인 추정은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했으며 친아버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또 사망 추정 시각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고유정이 사건 당일 새벽 깨어 있었다거나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 작성 휴대전화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살인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차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발각될 위험이 높은 범행방법 선택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앞서 고유정 측은 전남편 살해에 대해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을 강조했다. 고유정은 지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검사님,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라고 운을 뗀 후 “법원이 다 알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나보다 힘이 쎈 사람(전남편)을 흉기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전남편이 원치 않은 (성)접촉을 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고유정은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후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리 써온 5~6장 분량의 진술서를 읽기도 했다. 살해된 전남편과 유족, 자기 아들에게는 “사죄드린다.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2020.07.15 14:16
경제

고유정 "믹서기·곰탕솥? 내가 물건 한번에 사는 습관 있다"

━ 재판부, 전남편 시신훼손 증거물 추궁 17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장인 왕정옥 부장판사가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게 질문 공세를 쏟아냈다. 재판장인 왕 부장판사는 “피해자(전남편)를 만나기 전 믹서기와 휴대용 가스버너, 그런 것 왜 사셨어요”라고 물었다. 고유정이 전남편인 강모(사망 당시 36세)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증거품들을 산 이유를 묻는 말이었다. 앞서 경찰은 고유정을 검거한 후 흉기와 믹서기, 휴대용 가스버너, 곰탕솥 등을 계획적 살인의 증거품으로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고유정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가 물건을 한 번에 사는 습관이 있어 여러 개의 조리도구를 사게 됐다”며 “곰탕솥도 하나는 친정어머니가 쓸 수 있다 생각해 구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믹서기에 대해서는 “홈쇼핑에서 구입했는데 (현)남편이 퇴직금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어 제가 요리솜씨가 있는 걸 알고 조리를 맡을 경우를 대비해 구입했다”고 했다. ━ 재판장, "수박은 왜 그대로인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와 검찰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7일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전남편 살해가 "우발적 범행"임을 줄곧 주장해온 고유정을 향해 다양한 질문을 했다. 왕 부장판사는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하기 전 흉기나 곰탕솥 등을 구매한 이유를 들은 뒤 “물품을 범행에 사용했나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고유정은 재판장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절대 그것들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검거 당시) 차안에 각종 물건이 많았던 것도 내가 차를 (현)남편과 싸운 후 일종의 안식처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재판부, 선고 앞두고 계획범죄 판단 질의 이어 재판장은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했다. 그는 “(전남편 살해 당시) 수박을 자르던 상황이었는데, 수박이 그대로인 상태로 발견됐다. 왜 그런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고유정은 “당시 전남편이 (성)접촉을 시도해 수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아이에게 내일 아침에 먹자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흉기나 버너, 곰탕솥 등을 구매한 것이나 전남편을 살해한 것이 전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검찰 또한 고유정의 연쇄살인을 입증하는 데 공판의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이날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해 피고인에게 사형만으로는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 홍군 사망 고유정 행적…조목조목 반박 검찰은 또 “피고인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안에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는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을 전후로 한 행적들도 간접 증거로 제시했다. ①고유정이 아버지 홍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에 홍군에 대한 적개심과 질투가 다분히 드러난 점 ②홍군 사망 당시 깨어 있던 사람이 고유정 뿐이었던 점 ③아침시간에도 숨진 홍군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④홍군 사망 후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심 결심공판에서도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인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고유정, "검사님, 저 바보 아닙니다" 고유정은 항소심 결심이 진행된 이날도 전남편 살해에 대해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을 강조했다. 또 의붓아들 건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도 고수했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검사님,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라고 운을 뗀 후 “법원이 다 알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나보다 힘이 쎈 사람(전남편)을 흉기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전남편이 원치 않은 (성)접촉을 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제주=최충일 기자, 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2020.06.18 08:25
경제

파주 엽기 살인 완전범죄 노린 30대 부부…피해자 옷으로 갈아입고 차 버려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훼손해 버렸던 사건의 30대 피의자 부부가 완전 범죄를 노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26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머리와 왼쪽 팔 등 시신의 일부가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지문 감식 결과 토막 시신의 신원은 사흘 전 실종신고 된 A씨로 확인됐다. 실종신고 이틀 전 A씨 차량은 파주시 자유로의 갓길에 버려진 채로 방치돼 있었다. ━ 실종 사건으로 꾸미려 한 정황 확인 경찰 수사결과 앞서 30대인 피의자 B씨는 지난 16일 파주시의 자택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쯤 파주시 자유로의 갓길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B씨의 부인 C씨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 후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와 피해자의 차량을 자유로에 가져다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A씨가 B씨 부부 집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들을 용의 선상에 올려야 할지 고심했다. 폐쇄회로TV(CCTV)를 보면 A씨가 B씨 부부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와 자신의 차량을 자유로에 버리고 사라진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다각적인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혀냈다. ━ 범행동기도 "내연녀"에서 "빚 독촉 때문" 진술 번복 B씨 부부의 범행에 대한 거짓 진술은 더 있다. 서로 입을 맞춰 긴급체포된 후 범행동기도 경찰에 속였다. 앞서 B씨는 경찰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그만 만나자’던 피해자 A씨가 집으로 찾아왔기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수사로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더는 범행동기를 숨길 수 없다고 판단, 진술을 번복했다. B씨는 “숨진 피해자는 3년 전 상가 부동산 분양사업을 같이 했는데 최근 ‘빚을 갚으라’며 채무변제를 독촉해 왔다. 이날도 B씨가 집으로 찾아왔기에 범행했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는지, A씨가 스스로 찾아 왔는지 아닌지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현재 A씨가 버린 것을 수색 중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해경 등은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예정 경찰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검찰 송치 전에 외부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전에도 전남편 살해사건의 고유정,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등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후 유기한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남편 B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B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가 확보됐으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2020.05.26 15:05
경제

고유정 “전남편에게 미친X처럼 저항했다”…검찰, 구형 연기

━ 고유정, 진술 거부…“여론이 죽이려한다” 18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울먹이며 검사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범행 당일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검찰 측 질문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동안 침묵하던 고유정은 “(숨진 전남편)이 접촉을 해왔고 미친X처럼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정은 “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여론이 저를 죽이려 한다”며 울먹였다. 고유정은 이후 “결심공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거부하자 검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 하겠다”며 “검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고유정은 이어진 공판에서도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울먹이며 “저녁식사 후 싱크대에서 수박을 씻는 와중에 피해자가 뒤에서 절 덮쳤다”며 “애기가 들으면 안되니까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경찰 조사때도 똑같이 말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론에선 제가 죽일X이 되어있었다”고 주장했다. ━ 우발적 살해 VS ‘아들 친권’ 계획범죄 이날 고유정은 피해자가 자신을 덮치는 모습과 당시의 감정 등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신이 없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의 어디를 찔렀느냐”는 검사 질문에 “목과 어깨쪽인 것 같다. 정신이 없어서 추측만 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한차례 찌르고 도주한 게 아니라 시신을 훼손했다”며 “훼손 과정에서 어디를 찔렀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 했다. 흉기로 찌른 곳이 너무 다수여서 특정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고유정은 “제가 의사도 아니고 여기 찔렀나 저기 찔렀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다”고 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고유정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이었으나 12월 2일로 연기했다. 그동안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숨진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었다. ‘친아들(5)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반발 때문에 전남편을 살해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전면 부인해왔다. ━ 의붓아들 사망 병합 여부도 관심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 사건과 별도로 또하나의 살인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시의 고유정 자택에서 숨진 의붓아들 A군(5)의 사망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고유정에게 A군 살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의붓아들 사건을 전남편 살해 사건 재판의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고유정은 수면유도제 성분을 넣은 카레를 A군과 현남편에게 먹인 뒤 두 사람이 잠든 사이 A군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다. 고유정은 A군 사망 후 제주에서 진행된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은 채 청주 아파트에서 A군의 피가 묻은 이불 등을 버리기도 했다.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2019.11.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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